공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신청대상은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사업관련 산업종사자 등이다.
사업의 종류는 농ㆍ어업인 등이 직접 신청하는 67개 자율사업과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31개 공공사업 등 총 98개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ㆍ어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공주시 농업정책과,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농협, 산림조합 등에 비치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 기한 내 사업추진부서인 농업정책과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기간내 경영일지 등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공주시는 신청서의 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41-840-23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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