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 경찰팀, 구·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6개 반 23명을 편성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제사음식 인터넷 판매업소, 중소규모 할인마트, 전통시장, 기타 귀성객 밀집 다중이용음식점 역·등 위생취약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한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간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허위·과대표시·광고, 위반행위,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유통되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성수식품인 농산물, 다류, 한과류, 벌꿈, 인삼제품 등 100건 정도에 수거해 잔류 농약 등 위반여부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에 조치하고, 타시에도 위반제품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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