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최대 5,000만원 융자금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제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최대 5,000만원 융자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자금리 최대 5,000만원 ,이율 연3% (5년 거치 15년 상환)

^^^▲ 농촌주택개량사업 최대 5,000만원 융자금 지원
ⓒ 뉴스타운 김종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201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지원은 아래와 같으며, 인제군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를 우선배정하고, 관내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업대상자의 혜택은 연면적 100㎡이하로 신축시 지방세법 및 인제군 감면조례에 의거 취·등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며, 대출금리 연3%를 적용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시 1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시설담당(☎460-2125) 및 읍·면 산업개발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