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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주택개량사업 최대 5,000만원 융자금 지원 ⓒ 뉴스타운 김종선^^^ |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지원은 아래와 같으며, 인제군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를 우선배정하고, 관내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업대상자의 혜택은 연면적 100㎡이하로 신축시 지방세법 및 인제군 감면조례에 의거 취·등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며, 대출금리 연3%를 적용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시 1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시설담당(☎460-2125) 및 읍·면 산업개발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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