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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 | ||
1월 3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의거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며,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대상은 5년 이상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지로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 산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라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면제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산림녹지과(☎ 043-850-5840~58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7일 개정된 시행된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불법으로 산지를 장기간(5년 이상)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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