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헌재 아찔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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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헌재 아찔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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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악성유언비어와 친북 선전선동 해방구로 내 줄 작정?

 
   
  ▲ 헌법재판소
ⓒ 뉴스타운
 
 

지난 28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위헌” 이라는 헌재판결로 정부여당은 물론, 무분별한 악성유언비어 유포를 차단 처벌할 법률 장치가 증발해 버린데 대한 우려로 애국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런 판결을 한 헌재 재판관은 그 어렵다는 고시공부에 앞서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국어공부부터 제대로 했어야 할 것 같다.

헌재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한 조항에서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公益)>을 해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7 : 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익(公益,public interest)이란 단어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아주 간명하게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재판관들이 사회전체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낱말의 뜻 하나만 제대로 배웠다면 공익을 해치게 될 이 따위로 위험한 결정은 아니 했을 것이다.

우리는 2005년 10월 27일 동의대사건으로 불타죽은 7인의 경찰가족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살인방화범을 ‘민주화인사’로 결정한데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유가족은 불타죽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려 <민주화인사=경찰관집단살해방화범>이라는 해괴한 등식을 만들어 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8월 16일 전효숙을 헌재소장에 편법으로 임명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조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2006년 11월 27일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하여 노무현 코드인사가 좌절 된 사실도 있다.

그때 만약 親盧 전효숙 헌재소장임명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노무현이 국체와 정체까지 손상하는 깽판을 치거나 김정일과 내통야합을 했어도 전효숙이 합번결정 하나로 모든 게 끝장났을지 모르며, 어쩌면 2007년 12월 대선도, 좌파정권종식도 불가능 했을지 모른다.

인터넷에서 악성유언비어의 무제한 유포를 단속할 수 없고 반역적 선전선동행위조차 처벌하지 못한다면, 인터넷은 그야말로 친북내통세력의 해방구요 반역투항세력의 선전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그로 인해 초래 될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법률의 위헌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수호 및 법치의 최고권위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헌재가 이지경이 됐다는 것은 헌재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자체가 수상쩍기 때문일 것이며, 그런 헌재가 내릴 아찔한 결정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른다.

내일 아침 일어나 시청이나 정부종합청사에 태극기가 날리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른다. 개혁에 거품 무는 ‘개자식들’에게 말 한다. “이 따위 헌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체제 해체 도구로 전락했다면 헌재부터 해체해버려야 맞는 게 아닌가?

도대체 헌재 재판관 머릿속에 든 공익(公益)이란 개념은 어떤 것일까? 헌재를 헌재에 제소하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 것이 궁금하다. 나 참! XX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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