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음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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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아산경찰서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양정식)는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단속활동은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음주운전은 근원지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유흥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의 억제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작년 12월 교통사망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18%(11명 중 2명)을 차지한 만큼, 올해는 개별, 권역별 합동 단속으로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음주운전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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