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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서북경찰서'^^^ | ||
경찰에 따르면 김 모 씨는 12월 18일 오후 2시경 자택인 천안 서북구 쌍용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들 김 모 군(남, 2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방바닥에 오줌을 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수차례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족들의 112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 출동하여 가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중 현장부근에서 피의자 김 모 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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