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영농여건 불리농지 1086만130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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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영농여건 불리농지 1086만130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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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활성화 및 임대차 가능, 미리농지 확보, 영농계획 수립 등에도 도움

공주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열악한 농지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영농여건 불리농지 1만1478필지 1086만1300㎡를 최근 지정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정된 대상은 필지별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 집단화된 규모가 2만㎡ 미만 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라는 것.

또, 이 농지는 읍ㆍ면지역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에 한정되는데, 농지법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를 말한다.

읍ㆍ면 지역별로는 ▲정안면이 1596필지 179만9669㎡로 가장 많고, ▲사곡면 1703필지 148만9115㎡ ▲유구읍 1332필지 132만6191㎡ ▲신풍면 1096필지 104만28490㎡ 등이다.

지목별로는 전이 808만5385㎡로 가장 많고, 답 268만6098㎡, 과수원 8만98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1028만9606㎡, 자연환경보전지역 43만2777㎡, 도시지역 13만8917㎡ 등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면 농지이용의 효율화,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활성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 농지소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농지 임대차가 가능해지고, 특히, 귀농인 등에게는 미리 농지를 확보, 영농계획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영농여건 불리농지 확인은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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