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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뉴스타운 송남열^^^ | ||
신청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하여 1세대당 매월 3만원씩 매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 통장 및 본인계좌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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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런거에 관심읍꾸 열씸히 노력해서 먹구 사는 게
젤루 조타구 생각합니다,
어째튼 빨건이는 무조껀 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