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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
그동안 아산신도시는 1998년부터 12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이고,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타 지역 이주를 위한 살집과 생계를 위한 대토용 농지구입, 공장을 이전한 기업 등 매년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며 토지보상 시기만 기다려 왔었다.
그러나 자금한도제 시행으로 인하여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것을 우려하여 협의보상일인 오는 22일 이전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미리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자금수급계획을 재조정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간별 연간 ․월간 자금한도제시행이란
아산배방지구 준공관련 토지와 일반구간 토지로 구분하여 구간별 총보상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구간별로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연도별 자금한도를 정하여 계약체결금액이 연도별 자금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계약체결을 중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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