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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지방경찰청'^^^ |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금전표 및 견적서 등을 위, 변조하고 허위 정산처리 하는 방법으로 각종 지원금, 훈련비 등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대가로 리베이트 형식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거나, 체육행사 개최를 빌미로 연기군 지역 공기업,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연기군청에서 지원받는 체육사업 예산을 이용하여 총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연기군 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산하 가맹단체 간부, 공무원 3명 등 17명, 초, 중, 고교 현직 체육부장 교사 3명, 체육용품 등 거래처 업주 6명 등 총 26명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1명(A모씨, 46세, 남)에 대해 구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연기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소속 대부분의 간부급 임원들과 각 학교의 체육교사에 이르기까지 지역 체육 사업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리더들 중 대다수가 지역 거래업체 업주들과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체육사업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만 특혜를 주면서 뇌물수수 행위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체육예산 횡령 등 유사범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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