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달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악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도점검 계획의 홈페이지 게재, 점검사항 사전 교육을 통한 자율점검 유동 등 사전예방 중심의 지도를 하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의 엄격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퇴ㆍ액비 자원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등에 대해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하고, 특히,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 설치ㆍ운영여부,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상태, 액비 저장조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또, 이 기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도, 검찰 등과 합동점검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및 내용을 해당 시설에 미리 알려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반되는 시설에는 엄중한 조치(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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