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소송의 하나인 한강 소송의 심리가 어제(10월 29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원고측(국민소송단) 변호사들은 피고(정부)가 한강의 수질측정기록에 관한 원(原)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보를 세워도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증언한 정부측 증인 공동수의 증언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변호사들은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 면서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상세한 원자료가 없이는 정부측 증인인 공동수 박사의 주장을 탄핵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제출을 재판부가 명령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원고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이 원자료가 없을 수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원고측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외국인 전문가(독일의 헨 박사)가 한강을 직접 조사한 연구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번역단계에 있는 이 보고서의 제출을 위해서라도 심리를 한 달 후에 다시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충분히 심리했기 때문에 심리를 종결할 것을 주장했다.
재판장은 더 이상의 자료가 없이도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자 원고측 임통일 변호사는 “판결을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재판에서는 원고가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재판장에게 항의조로 발언을 해서 어색한 장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5분간 휴정을 하고 배석판사들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 잠시 휴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심리를 종결하고 12월 3일에 판결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판장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고 퇴장해 버렸다.
한강 소송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서 기각하고 현장 검증 요구도 잘 들어주지 않았으며, 다른 중요한 재판에서는 당연히 허용됐던 외국인 전문가 증인 신청을 거부해서 원고측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 왔는데, 결국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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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하고 패거리들의 이익만을 쫒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당연한 것이고.... 4대강 죽이기는 기필고 막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