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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군청'^^^ | ||
군은 악취발생 사업장이 대거 입주해 있고, 악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2,775,755.5㎡)와 송산일반산업단지 (5,539,387㎡)에 대해서 악취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충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충남도에서 지난 10월 20일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 11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여 11월말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정 및 고시를 할 계획이다.
지정 후 악취관리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악취방지계획 등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도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행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며,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함으로써 당진군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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