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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 공문 ⓒ 뉴스타운 송인웅^^^ | ||
이로서 인원부족으로 2교대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초과 근무한 시간외근무수당 전액을 지급받게 됨은 물론, 각 시도의 3교대를 위한 인원확충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2009년11월2일 충북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간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바꾸었다. 이에 소방관들은 “옛 속담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그르지 않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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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시간외수당예산편성지침’ ⓒ 뉴스타운 송인웅^^^ | ||
사실상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을 주도했던 ‘소방발전협의회’의 모 운영위원은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손들었다”면서 “남은 문제인 휴게시간, 휴일병급문제, 비번 시간외수당 지급 등만이 남았다”고 환영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돼 있다.
한편,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은 제주에서 오는 12월2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어 가장 남쪽에서 가장 빠른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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