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분류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IPC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세부논의하게 된다.
IPC란 특허문헌을 DB화하여 손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분류체계로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184개)들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특허 분류. 특허와 실용 실안의 등록항목에 관한 국제적으로 정해진 대표적인 분류법이다.
약 6만 9천개의 분류기호로 구성되고 있는 IPC는 WIPO가 1968년도에 최초로 제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IPC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최근에는 매년 IPC를 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미국·일본·유럽이 IPC 개정을 주도하여 왔으나 2009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로 선진 5개 특허청이 이를 개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회의 주최하는 의장국으로서 회의 의제 선정, IPC 개정 초안 작성, 각국의 의견 조율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우리나라의 강점인 첨단 IT 및 녹색성장 관련분야의 최신 특허기술을 IPC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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