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테러나 무장 괴선박 출현 등의 긴급 사태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기 국회에서 성립된 유사 관련법에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따라서 방위청은 경찰청과 해상보안청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태를 상정함으로써 사태별 대처 방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자위대 부대의 운용과 그에 따른 훈련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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