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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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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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분야 지원 11월 군 의회 상정

^^^▲ '당진군청'^^^
당진군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

군은 ‘당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과 법률, 기술, 세무, 회계 등의 분야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수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사회적 기업은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 확대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당진군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당진지역에는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모임 당진군지부(지부장 편명희)가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오는 24일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군은 충남도 “2011년 충남형 사회적 기업 선발계획”에 당진군 소재 2개 기업을 선발 업체당 인건비 2,250만원, 사업개발비 1,000만 원 등 총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및 소외이웃돕기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기업에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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