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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
부과건수별로는 시설물 2382건(3억2350만원), 자동차 4만125건(12억6600만원)이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시민들의 기한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시설물(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다.
시설물의 경우 올해 6월 30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시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전‧현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비용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용도로 쓰이게 된다.
납부 방법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 그리고 인터넷 납부는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납부하면 된다.
특히, 금년 2기분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증진 및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입금제를 시행, 납부자가 24시간 실시간으로 인터넷, 전화,CD/ATM기 등을 통해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서는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시켜 시민들의 납부편의가 개선되는 만큼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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