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기간 중 일일 약 33만8000여대의 차량이 관내 고속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충남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사전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유관기관간 상호 비상근무 등 원활한 소통 확보와 국민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지정체구간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를위해 충남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20일 오전 7시부터 23일 24시까지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대전 신탄진간 총 141Km 구간에서 89시간 연속시행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동 기간중에 심야시간대인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부분해제키로 했다.
또, 지정체 해소를 위해 18일부터 26일까지 경부선 하행선 천안IC~천안분기점간 약 6.7Km간 갓길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진입 승용차 전용 차로제로, 상행선 천안휴게소~천안IC간 약 4Km 구간을 가변 갓길차로제 운영으로 귀성ㆍ귀경객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로 했다.
충남경찰청은 극심한 지정체가 예상되는 시기로 귀성시는 20일 오후 시간대로 약 32만여대의 차량이, 귀경시는 추석 당일인 22일부터 다음날까지 약 40만여대의 차량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귀성시 서울~대전간은 약 4시간, 귀경시는 약 4시간 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순찰대는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에서 지정체를 유발시키는 각종 교통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일반 승용차량등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갓길주행 등 얌체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이동식 카메라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한 지공입체로 법질서 확립 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하되, 명절에 고향을 찾는 가족 단위의 경미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장 계도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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