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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판결서(2009노2644)3페이지 해당 부분 ⓒ 송인웅 ^^^ | ||
지난 2010년 1월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원심판결서(2009노2644) ‘판단’에서 “은평소방서장을 비롯한 은평소방서 대원들은 위사건 화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조치내역을 적은 표를 작성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조치내역 표가 기록된 상기 판결서 3페이지 둘째 칸에는 05:45에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팀 투입 3)”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할 수 있었던 동 페이지 아래에 기록된 주석3) 을 보면 은평소방서장의 무전내용 “구조대 2개대 추가비발시켜”때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종합보고서에서의 “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투입”은 허위(거짓)기록입니다. 2008년도 국정감사 시 당시(이무영국회의원에게)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은평구나이트클럽화재 당시 무전통신녹취록(요약)’에는 “구조대 2개대 추가출동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허위(거짓)기록한 ‘투입’을 뒷받침하기위해 추가비발 된 마포구조대(‘칼산백’으로 칭함)의 비착(현장도착)시간까지 바꿉니다. ’무전녹취록‘에는 ’칼산백‘ 비착시간이 5시49분경임에도 ’화재종합보고서‘에서는 5시33분으로 바꾸었습니다. 도착하지 않은 구조대를 ’투입‘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7일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부제 ;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으로 불행한 일의 반복을 막아야한다.)’란 성명서를 발표한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떼 고소하면서 고소인들의 주장이 옳음을 증빙하기 위해 상기 허위(거짓)기록된 '화재종합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립소방관 구조를 위해)즉각적인 구조작업을 했다"고 고소인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이로 인해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허위사실적시’로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은평소방서의 짜고 친 고스톱(?)은 경찰, 검찰은 물론 재판부까지 속여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추가 비발시켜’란 용어와 ‘투입’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투입’은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했음을 의미하고 ‘추가출동명령’은 구조조치를 위한 예비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진실 은폐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통령을 위시한 상급기관, 유가족, 국민 등을 속일 수는 있지만 이는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은 불법행위입니다.
2008년 8월20일 대조동화재에서 고립된 대원을 구조하려는 지휘부의 신속한 구조조치가 없어 순직하게 하였으면 이를 반성하고 분석, 연구하여 같은 상황에서의 현장지휘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진실을 은폐한 관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조직으로부터의 불신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119현장대원들의 지휘부에 대한 불신은 지휘명령체제를 무너트릴 것입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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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비해 소방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