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난 봄에 이어, 바쁜 가을 추수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본청을 비롯 읍ㆍ면ㆍ동에서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대상자에 친절히 배달해 주는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봄, 가을철 바쁜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민들이 논, 밭, 과수원 등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전화, 생활민원, 출장중인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대상자에 직접 배달해준다는 것.
전화 한 통화로 발급, 배달해 주는 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비롯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총 7종이다.
오성식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하는 민원행정의 실천"이라며 "농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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