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을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가을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 건축물관리ㆍ토지ㆍ임야대장, 지적도등본 등 7종 직접 배달

공주시가 9월 1일부터 가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에 들어갔다.

공주시는 지난 봄에 이어, 바쁜 가을 추수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본청을 비롯 읍ㆍ면ㆍ동에서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대상자에 친절히 배달해 주는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봄, 가을철 바쁜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민들이 논, 밭, 과수원 등 현장에서 민원서류를 전화, 생활민원, 출장중인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대상자에 직접 배달해준다는 것.

전화 한 통화로 발급, 배달해 주는 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비롯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총 7종이다.

오성식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하는 민원행정의 실천"이라며 "농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