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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에서 농사를 짓다가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워 공사나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고 있는 은퇴농업인 수는 143명이며, 올해 이들이 지급받을 금액은 총 5억 2천만 원으로 1인당 매월 30만원이 넘는 액수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사업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전문 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을 위해 땅값 또는 임대료와 별도로 매월 연금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 연령은 65세에서 70세까지이며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70세의 농업인은 올 10월까지는 꼭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농지는 논․ 밭․ 과수원으로 1인당 2ha(6,050평)를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 제곱미터(907평) 이하의 농지는 계속 경작할 수 있다.
공사에 농지를 8년 이상 임대위탁 할 경우 향후 농지를 매도할 시점에서 양도세감면 혜택도 있어 농가에 큰 이득을 주는 사업으로 연령조건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문의하여 신청 안내(전화041-539-7132)를 받을 수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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