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의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역병이 입대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으나 이르면 오는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병이 입대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상근 예비역제도는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훈련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정부정책의 하나인 출산을 장려하고 현역 복무자들의 육아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라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는 질병이나 심신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 검사를 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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