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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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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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 고시

^^^▲ 아산시청^^^
아산시는 8월27일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의하면 1998년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아산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을 고시 각종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했었다.

시는 현재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건의를 한 상태이고, 조만간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 고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해제 전이라도 우선 해당지역의 개발행위를 허용하여 장기간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의 해제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내에서 아산신도시 1, 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일원, 탕정면 용두리일원, 음봉면 덕지리일원 3.4㎢(102만평/3.3㎡)에 해당되며 각종 개발행위는 아산시장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을 해제 하여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아산신도시 1, 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의 행위제한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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