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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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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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는 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실시강원도청
ⓒ 뉴스타운 김종선^^^
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하여 둔갑판매 및 위생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도,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30일부터 9.20일까지 22일간 실시한다.

이번에 도축장·축산물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보관·운반·판매 전 과정,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쇠고기이력제 단계별 영업자 준수 사항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갈비가공품(갈비세트), 식육추출가공품 (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 2,720개소로 도축·집유장 17개소, 축산물가공·식육 포장처리업 183개소, 축산물보관·운반업 43개소, 축산물판매업 2,477개소이며, 특히 쇠고기이력제 관련 소 사육농가, 중개상인에 대한 위반사항도 점검 대상이고, 위반업소는 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7월 398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10.7.5~7.9),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축산물 진열·보관, 거래내역서 미작성, 자체위생관리기준 미 준수 및 건강 진단 미실시 등의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3, 과태료 부과 34, 영업장 폐쇄·시설개선 2, 경고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도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 수준을 높여 나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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