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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 차지하여 특단의 조치로 2010년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현재 408대의 번호판을 영치 2억2천만원의 체납액 징수와, 12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1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대의 차량이 5회 이상 체납된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영치됨을 안내하여 조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안내함과 동시에,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운행인 경우와, 법인이 부도ㆍ폐업 후 법인명의 차량을 직원 또는 채권자가 불법 운행하는 경우 등 속칭 대포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 본인 및 가족, 법인관계자 등이 대포차량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포차량으로 신고 접수된 차량은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번호판 영치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의뢰 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압류자동차 공매의뢰 및 차령초과 말소 등 문의는 아산시 세무과 (☎540-2305)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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