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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단속지역은 천안ㆍ아산역, 대형마트, 공공기관, 현충사, 병원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중 민원 빈발 지역을 우선 단속 실시한다.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문화의식을 조성하고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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