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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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천안시장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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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임과 동문회 모임 참석, 지지 부탁과 발언 혐의

^^^▲ '성무용 천안시장' ^^^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조희진)은 지난 11일 성무용 천안시장을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모임과 동문회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대해 성 시장측은 “녹취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성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닌 관계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문제가된 모임 당시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이를 5월6일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에 수사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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