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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환경보존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 ||
시는 지난 8월3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 오는 10월 22일까지 시가지 지역 등을 제외한 13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오리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해 포획 농작물 피해를 최소할 방침이다.
또한, 포획된 야생동물의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고 농민과 피해방지단이 협의해 자체처리하게 되며, 피해방지단을 사칭한 밀렵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임을 알리는 조끼를 착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피해 발생 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아산지소나 아산시청 환경보호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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