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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하용성^^^ | ||
전국 최대 피서지로 손꼽히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여름 특수를 노린 사설주차장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수기의 경우 하루에만 수십만명의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차량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일부 사설주차장의 요금은 주말과 평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30분에 1,000원하던 주차요금이 성수기에는 2,000원으로 뛰고 주말에는 '종일 주차'만 받는 배짱장사도 하고 있다. 해운대지역의 공영주차장 종일 주차요금은 2,400~8,000원이지만 사설주차장의 경우 그야말로 '묻지마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차장에 따라 적게는 2만원, 많게는 최고 6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
충남 태안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자릿세를 요구받으면서 곤욕을 치렀다는 피서객들의 불만섞인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또 동해안 경포지역 일부 숙박업소는 피서 절정기에 좀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 예약이 끝났다며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2명이 쓰는 모텔방은 1박에 성수기 요금인 14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당일 몰려드는 피서객들을 상대로 협정요금보다 높게 받기 위한 장삿속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해운대구가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숙박업소의 부당요금을 잡기 위해 '요금 상한제 및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 상한제는 숙박업소가 자율로 정한 최고 요금을 구에 통보하고 영업장도 요금표를 자체적으로 게시해 피서철마다 말썽이던 부당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업주들의 자정 약속이다. 이를 어기는 업소는 행정당국의 특별위생점검 등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해운대구는 숙박업소 250곳의 최고 요금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해 주민들과 피서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운대구숙박협회 김명우 사무국장은 “숙박업소에서 정한 최고 요금을 초과한 요금에 대해선 환불해 주겠다는 현수막을 걸고 단속반이 활동한 이후 바가지 요금 시비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호객행위(일명 삐끼) 근절을 위해 특수임무수행자회 보령지부에 1년간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속권을 위임했다. 또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운영해 성수기 기준으로 최대 15만원을 받던 숙박요금을 13만원으로 인하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식당마다 요금표를 게시토록 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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