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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군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집중단속 및 주민홍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행위 ▲음식물쓰레기 물기 및 이물질 미제거 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이며, 위반시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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