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교통안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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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교통안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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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 미비, 범죄악용 우려

^^^▲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영상기록장치 일명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생활 침해 규제를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차량에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효과가 높아 이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반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승객 등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률에도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영상기록장치의 기록물에 대한 규제 법률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규제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한편,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범죄 예방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까지 적용되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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