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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
차량화재의 대부분은 배선 등 전기적인 요인과 타이어펑크,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나 LPG 등 인화성 및 폭발성이 높은 위험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차량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형이상 화물차량과 1톤 이상의 차량, 일부 승합차에만 의무적용이 되고 있다. 법적인 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차량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훈환 현장대응조사담당은“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야 말로 탑승자의 안전보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아산소방서에서도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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