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재산세 등 18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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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산세 등 18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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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는 오는 7월16일부터 8월 2일까지

^^^▲ 아산시청^^^
아산시는 201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81억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50%)와 건축물분 재산세이며, 주택분은 7만 1,870건에 61억원, 건축물분은 1만 7,277건에 120억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해 146억원 보다 24%인 3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파트 신축등으로 인한 과세 건수의 증가와 주택공시가격 및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으로 과표가 상승 세액 증가를 가져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50%)과 9월(50%) 2번으로 나누어 부과되었으나 금년도 부터는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되는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와 무관하게 7월에 전액과세가 된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시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위택스를 통한 납부,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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