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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 신고ㆍ납부』관련 위택스 시스템 개편 운영^^^ | ||
위택스(WeTax)를 이용하여 등록세를 신고 ․ 납부하는 자는, 법무사, 친족, 지인 등에 위임하는 경우,「위임, 신고납부」위임장을 위택스에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각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자에게 팩스 송부하면 된다.
위택스에 접수된 등록세는 시․군․구 담당자가 팩스로 전송되었거나 위택스에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 후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한 등록세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및 이전, 전세권설정 및 이전, 임차권 설정 및 이전, 가압류, 말소등기, 변경, 취하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신고하면, 납세의무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급격 하게 폭주되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 민원대기 시간이 감축되므로, 민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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