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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 ||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였을 경우에는『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거하여 20만원의 과태료을 부과하게 된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올 6월에 아산시 권곡동에 위치한 단란주점에서도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소방차를 출동케 한 김모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종운 화재조사팀장은“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막기 위해서는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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