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소방차 오인출동 유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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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소방차 오인출동 유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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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득시 반드시 소방서에 사전신고

^^^▲ 아산소방서^^^
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였을 경우에는『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거하여 20만원의 과태료을 부과하게 된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올 6월에 아산시 권곡동에 위치한 단란주점에서도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소방차를 출동케 한 김모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종운 화재조사팀장은“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막기 위해서는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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