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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4층 회의실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재사례별 예방대책과 방화관리 문제점, 그리고 대형화재 근절을 위한 자율방화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에 대하여 위반행위별 세부지침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회의를 실시했다
올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둔 도민 누구나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위반되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1회 5만원씩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피난․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의 모든 관계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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