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읍의용소방대, 화재와의 전쟁 및 폭행방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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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읍의용소방대, 화재와의 전쟁 및 폭행방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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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및 소방차량 길터주기 구급대원 폭행방지 당부

^^^▲ 소방공무원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량 길 터주기 및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 아산소방서 제공^^^
충남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지난 6월23일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일원에서 배방읍의용소방대(대장 김세환), 배방읍여성의용소방대(대장 정갑례)와 소방공무원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화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및 소방통로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화재발생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소방통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서 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함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서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119구급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을 호소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준환 방호주임은“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도 화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라며, 119구급대원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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