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0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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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0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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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자아이 기르는 만24세 이하 청소년 신청접수

^^^▲ 2010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인제군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이 혼자서 아이를 직접 기르는 가정에 대해 어린이의 양육비와 의료비, 어린이를 기르는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학업과 자립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만24세 이하로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청소년으로써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이다.

또한 지원기간은 만24세이하의 연령에 이를때까지 최장 5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로 월10만원 지급되며 어린이의 질병 및 안전하고 예방조치를 위한 어린이 의료비 지원은 월2만4천원이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습비로 연115만5천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만원 이하의 자산형성계좌 지원과 함께 어린이 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케 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 검사비 40만원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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