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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경찰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남, 28세)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6월 18일 오전 1시경 아산시 신창면 소재 A회사의 컨테이너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서 모 씨(남, 42세)와 함께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으로 여겨오던 여자와 입맞춤을 하는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칼로 입과 머리, 손목부위 등 수 개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살해한 다음 사체를 기숙사 옆 숲속에 유기한 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수사과장, 강력팀장, 강력팀원, 과학수사팀 등 긴급소집 및 현장초동조치와 증거 자료 수집 활동 중 도주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수사중 사건 직후 변경된 피의자 핸드폰번호 확인, 실시간 위치추적 및 이동 동선 파악과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 상대 탐문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아산 인주면 해암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같은 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은신 중에 있던 용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하려고 했으나, 눈치가 빠른 용의자가 반항하면서 도주하여 200여 미터를 추적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 살인용의자 S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법조: 형법 제250조(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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