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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소방서^^^ | ||
비상구(非常口)란 화재나 기타 재난이 발생하여 출입구로 피난이 불가능 할경우를 대비하여 반대방향으로 탈출할 수 있게 만든 출구로, 현재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비상구가 적치물에 가로막혀있거나 방범을 위해 폐쇄하여 놓아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탈출자체가 불가능할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둔 도민 누구나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위반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1회 5만원씩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는‘양날의 칼’과 같다. 다중이용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방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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