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일반음식점은 2010년 7월 3일부터 8월 29일(59일간)까지 지정 해수욕장(칠포, 월포, 화진) 공유수면 내에 운영하며 6월14일 ~ 7월 2일까지 각 번영회를 통해 일괄 신청 받는다.
북구청은 한시적 지정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영업신고 기간 종료 시 신고증을 즉시 회수조치여 기존업소와의 마찰을 줄이고 영업기한 종료 후 계속 영업 시 형사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청은 매년 해수욕장내 한시적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총 19개 업소가 지정․운영 되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