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자는 정의와 평등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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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는 정의와 평등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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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심판!

 
   
  ^^^▲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여원을 선고했다.

이 당선자는 2004년~2008년까지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롯데호텔에서 5만 달러, 베트남 태광비나에서 2만 5000달러,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판결직후 이 당선자는 “도지사에 당선시킨 도민들이 배심원” 이라는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법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3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 도지사 당선자라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광재 당선자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다.

첫째, 그렇게 당당했다면 왜 2009년 3월 구속되면서 정계은퇴를 선언했나? 정권교체도 됐고, 구속까지 되면서 무엇을 더 잃을 것이 있다고 젊은 사람이 정계은퇴까지?

둘째, 공소내용에 따르면 태광실업회장에게서 4회, 농협중앙회장에게서 3회 등 상습범이다. 국민들은 밥한끼만 얻어 먹어도 50배 벌금! 이 법이 바로 이광재의 사부 노무현법이다.

셋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광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구속수사나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다는데 이는 죄를 인정한 것 아닌가?

넷째, 이 당선자 부인도 2004년 S 해운사로부터 천만원 받은 혐의로 수사 받았는데 잘해결됐나? 당시 S 해운사 세금추징액이 크게 축소됐다는 의혹, 이광재 부인도 국회의원?

다섯째, 강원도민들이 배심원이라면 현행 선거법과 이번 묻지마 투표의 폐단을 알고 있는가? 선거때는 출마자 및 가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할 없도록 DJ시절 법을 만들었다. 이번 선거는 MB국정난맥상이 빚어낸 묻지마 심판투표였는데 도민들이 배심원이라니?

여섯째, 뉴욕식당에서 같이 돈 받은 서갑원은 정계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데 이광재는 이명박정권의 국정난맥상에 편승하고 당선돼 자신의 죄를 면책 받으려고?

일곱째, 돈을 받은 박연차 회장 딸을 이광재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한 배경과 상식적인 이유는? 태광실업 회장 딸이 급여 몇푼 받으려고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했을까?

여덟째,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불법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정치인들 끼리 해라. 깨끗하다고 자부한 노무현후예가 검은 돈을 받았으면 까마귀바위에라도 올라가야지?

아홉째, 화제가 좀 다르지만 병역면제를 위해 손가락을 짤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손가락을 잘라 군대를 가지 않을 만큼 악질적인 병역면탈의 숨겨진 동기는 무엇인가?

열번째, 노사모와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보복이라 생각한다면,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민주당, 친북, 좌파, 전교조, 민노총에 유리하면 정당한 판결, 불리하면 탄압판결?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 심판 핵폭탄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융단폭격 당했는데 친이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은 심판이 마땅하지만 강원과 충북의 경우는 정말 억울하게 유탄을 맞았다고 생각한다.

화제를 바꿔 이광재 당선자는 2009년 3월 정계은퇴 선언한 이후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공약 뒤집기와 오만한 국정운영을 심판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 말 뒤집기와 이광재씨 정계은퇴 번복도 대국민약속불이행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고 노무현 전대통령(과거 비전향 장기수로 옥사한 권오석 사위)이 생전에 50배의 벌금을 내는 선거법을 제정했지만 이광재를 비롯해 그의 최측근들은 모조리 검은 돈에 구속되고, 자신도 60억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다 부엉이바위를 택했다. 60억원의 50배면 3,000억원이다.

또한 고 노무현 대통령은 “100년이 가도 바꿀수 없는 사회의 틀” 운운하며 엄격한 선거법을 제정했으면서도 막상 자신은 TV에 나와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열우당, 노무현에 대한 비판 글을 썼다고 구속시켰다.

이러한 이중성이 노무현과 이광재식 민주화 잣대였으니 그래서 양식있는 분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광재 등을 가르켜 “민주화 장사꾼, 민주팔이 깽들” 이라 조소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광재씨는 당선자로서의 특혜를 주장하기에 앞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 이란 민주원리를 존중하고 MB와 친이세력을 증오한 일부 “묻지 마” 강원표심이 도지사 당선자의 반국가이념, 부정, 거짓, 위선조차도 용인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광재, 안희정, 김두관 등 “묻지마 2번”을 선택한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삽질정권(원칙과 신뢰를 잃은 막무가네식 강부자 정권)을 심판한 것 처럼 이제는 민주화 장사치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탐욕, 이중성, 위선, 위장도 새삼 깨닫고, 특히 이광재의 잘려진 손가락과 북한주민의 인권 그리고 발전된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사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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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0-10-21 11:43:00
이건 기사가 아니라 아주 조중동 아류네요....

익명 2010-06-14 12:24:58
배심원으로서 투표를 했다는 말..
도대체.. 정치인들의 놀음에 휘둘려서..
사실관계도 인지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라..
갑갑하다..

익명 2010-06-14 09:11:32

돈 밝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부적격자입니다.

공무원이 돈을 밝히면 나중에 자살하고 맙니다.

지금 바로 보궐선가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합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더 이하로 내려 질 수없는
법 상식입니다.



시민 2010-06-13 16:25:29
꼴갑지도 않은 기사네 그려...
나 강원도민인데 나 배심원으로서 투표했어
내가 배심원이 되겠다는데...네가 강원도민의 맘을 아냐?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지껄이는 소리라니...
에잉 뉴스타운 클릭한 내가 죄지.....

익명 2010-06-13 15:25:30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이런 기사가 실시간 뉴스 검색에서 첫번째 뜨는 기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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