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는 8월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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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오는 8월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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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년 4월 26일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자 대상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년 4월 26일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주관으로 처음 실시된다.

이번 자격시험 응시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응시원서 접수 당시 해당교육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응시 가능)로서, 시험은 필기시험(요양보호사론) 40문항과 실기시험(요양보호에 관한 것) 40문항으로 필기ㆍ실기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과목당 각 50분간으로 총 100분에 걸쳐 실시된다.

시험 접수는 인터넷 및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응시지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고 응시수수료는 3만2000원이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오는 8월 2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 결정은 필기와 실기시험에서 각각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관련 서류 등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자격시험 시행 이전(2010년 4월 25일) 도내 소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총 4만3397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회 자격시험은 오는 11월 2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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