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와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 때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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