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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서북경찰서'^^^ | ||
이들은 천안지역 조직폭력배 S파로 부두목 A씨(남, 40세, 천안시)등 폭력배 4명은 천안 시립백석공원묘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공원묘지의 묘지 이장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독점을 위해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9회에 걸쳐 경쟁업체 사무실에 난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피해자 B모씨(남, 54세, 아산시) 등 10명을 공갈 및 협박하여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이장사업 개입 첩보 입수 후 피해자, 참고인 등 수사를 통해 피해사항을 확인하여 피의자 4명에 대해 2명은 불구속, 2명은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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