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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사진제공 ^^^ | ||
해양경찰에 따르며 홍씨는 포항 남구 대보동방 10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 해체된 밍크고래 60자루(1마리)를 어선으로부터 모터보트(0.75톤)에 건네받아 비밀 어창에 숨겨 죽천 해안가 들어온 뒤 대기 중이던 갤로퍼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다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홍씨를 상대로 포획 유통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소지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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