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포획 고래 운반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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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포획 고래 운반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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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운반 홍씨 2㎞ 추적 끝에 검거

^^^ⓒ 포항해경 사진제공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5일 13시 30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포항1대학 앞 노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한 홍씨(28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며 홍씨는 포항 남구 대보동방 10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 해체된 밍크고래 60자루(1마리)를 어선으로부터 모터보트(0.75톤)에 건네받아 비밀 어창에 숨겨 죽천 해안가 들어온 뒤 대기 중이던 갤로퍼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다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홍씨를 상대로 포획 유통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소지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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