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임의신고 대상이었던 내수면에서의 모든 어업신고가 앞으로는 관할 시ㆍ군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신고 없이 어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충남도는 개정된 법률시행으로 앞으로 사유수면에서 신고해야 할 어업 대상은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ㆍ공동어업과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낚시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등이나, 충남도내의 경우 주로 ▲양식어업과 ▲낚시업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2010년 6월 18)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 어업행위는 해당 시ㆍ군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도내 내수면어업은 767건(면허 27, 허가 425, 신고 315)이며 양식장은 247개소 101ha(메기 62개소/20ha, 뱀장어 22개소/15ha, 가물치 15개소/13ha, 잉어 17개소/8ha, 자라 29개소/6.5ha, 이스라엘잉어 6개소/6.5ha 기타 96개소/32h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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